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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득세 계산기

2026년 일본 국세 소득세(所得税)를 추정합니다. 누진 5~45% 구간, 기초공제, 부양가족·보험료 공제, 복흥특별소득세 2.1%를 반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9일

이 도구란 무엇인가요?

소득세(所得税, 쇼토쿠제이)는 일본의 국세 소득세로, 역년(1월~12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세율은 7개 구간에 걸쳐 5%에서 45%까지 누진 구조입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기초공제(基礎控除) 48만 엔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급여소득공제(給与所得控除), 사회보험료, 부양가족, 각종 특별공제로 과세소득이 더 줄어듭니다. 한국의 종합소득세(6~45%)와 구조가 비슷해 이해하기 쉽습니다.

Taxable income bracket 1.95M – 3.3M 10% 3.3M – 6.95M 20% 6.95M – 9M 23% 18M – 40M 40% 40M+ 45%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2월 연말정산(年末調整)으로 차액을 정리하므로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복수 소득원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확정신고(確定申告)를 하고, 연중 2~3회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합니다. 같은 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별도 지방세이므로 주민세 계산기로 함께 추정하세요.

작동 방식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소득(総所得)에서 급여소득공제(근로자) 또는 필요경비(자영업)를 빼고, 기초공제 48만 엔, 사회보험료, 부양가족 공제, 특별공제(iDeCo·주택대출·의료비)를 차감합니다. 그 결과가 과세소득(課税所得)이며, 여기에 누진세율표를 적용하고 2.1% 복흥특별소득세를 더한 뒤 세액공제를 뺍니다. 아래 표가 표준 7개 구간입니다.

과세소득세율누진공제
≤1,950,0005%—
≤3,300,00010%97,500
≤6,950,00020%427,500
≤9,000,00023%636,000
≤18,000,00033%1,536,000
≤40,000,00040%2,796,000
>40,000,00045%4,796,000

근로소득공제 급여 수입의 일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공제됩니다(2020년부터 적용되는 표).

급여 수입(엔)공제액
1,625,000엔까지550,000엔
1,625,000엔 초과 1,800,000엔 이하수입×40%–100,000엔
1,800,000엔 초과 3,600,000엔 이하수입×30%+80,000엔
3,600,000엔 초과 6,600,000엔 이하수입×20%+440,000엔
6,600,000엔 초과 8,500,000엔 이하수입×10%+1,100,000엔
8,500,000엔 초과1,950,000엔

복흥특별소득세(復興特別所得税)는 2013~2037년 동안 소득세액의 2.1%를 더합니다. 계산기는 또한 실효세율, 즉 총소득 대비 총 세액 비율을 보여 주는데, 이직·계약 비교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소득의 주민세는 별도의 약 10% 지방세이므로 주민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모든 국가 세율, 48만 엔 기본 공제,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표는 국세청(NTA, 国税庁)이 2026년도 세제에 대해 공표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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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고용 유형을 선택합니다. 급여 또는 자영업·프리랜서입니다.
  2. 연간 총소득을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3. 연간 사회보험료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표나 인보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과 선택 공제(iDeCo·주택대출·의료비)를 입력합니다.
  5. 계산 버튼을 누르면 과세소득, 소득세, 부가세, 실효세율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 소득세는 미국·영국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본은 7개 구간(5~45%)의 고정 누진표와 균일한 48만 엔 기초공제를 쓰고, 2.1% 복흥특별소득세가 더해집니다. 부부 합산 신고 제도는 없고 각자 별도 신고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낮으면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고용주의 연말정산(年末調整)으로 연간 세금이 12월에 정산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20만 엔을 넘거나 의료비·기부금 공제를 신청하거나 고용주가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흥특별소득세는 무엇인가요?

2013~2037년간 소득세액의 2.1%를 추가해 재해 복구 재원으로 쓰는 세금입니다. 월별 원천징수표에는 이미 녹아 있지만, 연간 세금을 직접 추정할 때는 스스로 더해야 하며 이 계산기가 처리합니다.

대부분이 놓치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연 10만 엔을 초과하는 의료비, iDeCo(고용주 플랜에 따라 월 최대 68,000~69,000엔), 기부금, 그리고 배우자 소득이 150만 엔 미만일 때 받는 배우자 특별공제입니다. 모두 과세소득을 직접 줄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프리랜서는 급여소득공제 대신 사업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7월·11월의 예정납부 2회와 3월 15일까지의 확정신고로 세금을 냅니다. 순이익에는 동일한 누진표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기준이 있나요?

기초공제 48만 엔과 급여소득공제를 합치면 단신 근로자의 국세 소득세는 총급여 약 100만 엔 이상부터 실질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며, 그 이하는 0이거나 미미합니다. 주민세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주민세 계산기 참고).

이 도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재무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팁과 조언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실효세율은 구간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600만 엔 급여는 표준 공제를 적용하면 20% 구간에 걸리지만, 공제 후 실제 세금은 총급여의 5.5~7% 수준입니다. iDeCo 적립금과 연 10만 엔 초과 의료비는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두 가지로, 모두 과세소득을 직접 줄여 줍니다. 이 도구가 빛을 발하는 지점은 급여 vs 프리랜서 비교입니다.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하고 주민세를 더해 진짜 차이를 확인하세요. 지난해 세금이 이미 있다면 표준 기초공제 48만 엔을 기억해 두세요. 400만 엔 급여는 이 공제 덕분에 국세 기준으로 거의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이 이 연간 추정치와 맞는지 원천징수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출처 및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1. 국세청(NTA) — 所得税の税率 (NTA).
  2. 국세청(NTA) — 基礎控除 (NTA).

제한 사항

이것은 표준 2026년 공제를 사용한 추정치입니다. 노인·학생에 대한 특별 부양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배당·양도소득 처리, 지자체별 차이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NTA) 자체 소프트웨어나 면허 있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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