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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인지세 계산기

일본 계약서·영수증에 붙이는 수입인지(印紙) 세액을 금액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매매·대차·임대차와 불정액 문서 최고 세액을 다룹니다.

이 도구란 무엇인가요?

인지세(印紙税, 인시제이)는 특정 사업 문서(계약서·영수증)에 수입인지(収入印紙)를 붙이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액은 문서 종류와 기재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장 흔한 사례를 보면, 기업 간 100만 엔 매매계약에는 1,000엔 인지, 1,000만 엔 계약에는 10,000엔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최대 3배까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국에도 수입인지를 쓰는 인지세 제도가 있어 개념을 잡기는 쉽습니다.

収入印紙 200 yen stamp affixed & cancelled

모든 문서에 인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계약서, 급여대장, 1만 엔 미만 매매계약은 면제입니다. 금액 기재 없이 내용만 정한 문서(예: 금액은 추후 협의)는 불정액(不定額)으로 취급되어 200엔 인지를 붙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대한 세금(소비세)은 소비세 계산기에서 다룹니다.

작동 방식

문서 유형(매매·도급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토지·건물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을 고르고 기재 금액을 입력하면 국세청 인지세액표의 해당 구간을 조회합니다. 매매·임대차·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같은 세율표(1만 엔 미만 면제)를 따르고, 영수증만 별도 표(5만 엔 미만 면제)를 따릅니다.

계약 금액 (매매·도급)인지세액(엔)
1만 엔 미만면제
1만 ~ 10만200
10만 ~ 50만400
50만 ~ 100만1,000
100만 ~ 500만2,000
500만 ~ 1,000만10,000
1,000만 ~ 5,000만20,000
5,000만 ~ 1억60,000
1억 ~ 5억100,000
5억 ~ 10억200,000
10억 ~ 50억400,000
50억 초과600,000

부동산·건설공사의 경감 조치 201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경감됩니다.

항목내용
대상 문서부동산 매매계약서·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기간2014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
경감 효과계약금액 10만 엔 초과는 대체로 표준세액의 절반(2024년 개정)
근거국세청 인지세액표(2024년 개정)

부동산 매매계약과 건설계약에는 2027년 3월 31일까지 경감 조치(대략 반액)가 적용됩니다. 가령 해당 문서에서 50만~100만 엔 구간은 500엔, 100만~500만 엔 구간은 1,000엔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매매에 표준표를 적용하며, 문서 유형에서 부동산을 선택하면 경감표가 적용됩니다.

인지 비용은 통상 문서의 수취인이 부담합니다(매매의 매수인, 대차의 차주, 임대차의 임차인). 인지는 말소(서명 또는 도장을 인지 위에 겹쳐 찍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인지 문서로 간주됩니다. 계약서와 함께 발행되는 청구서의 금액에 대한 세금은 소비세 계산기, 인지 자체는 이 도구가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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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문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매매·도급, 대차, 임대차, 영수증 중 하나입니다.
  2. 문서에 기재된 금액을 엔 단위로 입력합니다.
  3.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인지세액과 필요한 인지 액면이 표시됩니다.
  4. 면제 대상(고용계약서, 소액 거래 등)인지 확인합니다.
  5. 무인지 제출 시 가산세 규칙을 기억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문서에 수입인지가 필요한가요?

사업 관련 계약서, 즉 매매·도급, 금전소비대차, 부동산 임대차, 운송, 건설 계약과 일정 금액 이상 지급 영수증입니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면제 금액 미만 문서는 필요 없습니다.

인지 비용은 누가 내나요?

관례상 매매계약은 매수인, 금전소비대차는 차주, 임대차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당사자끼리 나누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규정된 문서 작성자·수취인입니다.

인지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무인지 문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납 세액에 최대 3배 이하의 가산금(추징)이 붙습니다. 세무 조사에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전자서명 계약서도 인지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2022년부터 전자 문서의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전자적으로 체결되거나 전자서명된 PDF로 전환된 계약은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계약 서비스가 절세 효과를 광고하는 이유입니다.

영수증(領収書)에도 인지세가 있나요?

네. 사업 거래에서 5만 엔 이상 지급을 증명하는 영수증에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개인 간 영수증과 기준 미만 영수증은 면제입니다.

불정액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금액을 적지 않은 계약서, 예를 들어 수수료는 별도 협의로 한다는 식의 문서를 말합니다. 모두 200엔 인지가 붙으므로 금액을 적지 않아도 세부담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 도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재무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팁과 조언

전자계약(電子契約)은 인지세가 면제되는데, 일본 기업이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대거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종이 계약서는 모두 200엔 인지가 붙으므로, 금액을 비운다고 세액이 뛰어오르지는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매매와 같은 표를 쓰며 1,000만 엔 대출에 10,000엔, 약속어음은 또 다른 표를 따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매매계약서 인지도 거래 비용의 일부이므로, 고정자산세와 등기 수수료 옆에 예산으로 잡아 두세요.

관련 도구

출처 및 참고 자료

최종 확인: 2026년 8월. 표는 2025/2026년 인지세율표를 반영합니다.

  1. 국세청(NTA) — 印紙税の税額表 (NTA).
  2. 국세청(NTA) — 印紙税の対象文書 (NTA).

제한 사항

여기 표는 가장 흔한 사업 문서만 요약한 것입니다. 특수 종류(건설, 운송, 약속어음)는 다른 세율표를 가지며, 불정액 규칙에 따라 세액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지를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국세청(NTA) 세율표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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